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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24.12.19 18:58
충북도,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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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확대한다! 충북도는 12일 도내 최대 규모 육아커뮤니티인 ‘맘스캠프’와 저출생 대응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확대되는 충북도의 다자녀가정 지원 주요 정책을 보면, 첫 번째, 다자녀 카드 발급 대상을 18세로 늘린다. 기존에는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만 발급 가능했으나 ‘18세 이하’ 가정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혜택을 기존 65,000가구에서 81,000가구까지 늘린다. 또한, 안경, 이·미용, 학원 등 자녀 양육과 관련이 큰 직능단체와 협약을 통해 다자녀 카드 할인점을 기존 3,000개소에서 10,000개소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다자녀가정의 공공·민간 시설 요금 감면 시 다자녀 카드가 증명서로 통용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다태아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한다. 2023년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비중 전국 1위(6.7%)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최초로 다태아 출산 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지원한다. 또한, ’2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5자녀 이상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은 내년부터 청주시를 포함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 번째, 다자녀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충북개발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나 예산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다자녀가정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공간 재배치, 구조 효율화 등 ‘리모델링’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6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을 활용한다. 네 번째,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시장·군수 회의 시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요금 감면율 확대’ 등 혜택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휴양·문화·관광시설 및 대규모 축제·공연·행사 시 다자녀가정 우선 예약·매표·입장 등의 ‘전용창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최근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자녀가정과 산모 산후조리비까지 확대된 ‘의료비 후불제’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100명을 선발하여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다자녀 장학금’도 선발 인원을 2배 늘려 20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금년 9월에 시작하여 4개월 동안 74,500여 건이 발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우리아이 먹거리 할인쿠폰 지원’도 협력 업체를 지속 발굴하고 할인율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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